[표준] 129. 명의개서의 부당거절: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0952 판결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대호리조트<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8.12. 선고 92나1673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1992.11.24. 자, 1993.5.3. 자 및 1993.5.19.자 각 준비서면은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본다). (1)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회사의 대주주로서 실질적 경영자이던 소외 1의 형사사건 피해자들의
1993.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