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128. 기한부 법률행위:기한이익 상실의 특약: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8340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강노)<br/>【피고, 상고인】 대전광역시 (소송대리인 한밭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주봉 외 3인)<br/>【원심판결】 대전지법 2002. 4. 19. 선고 2001나10210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1. 원심은, 충청남도 대덕군(이하 '대덕군'이라 한다)이 1984. 9. 3. 원고에게 주택융자금 680만 원을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조건(1984. 10. 5. ~ 200
2002.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