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129. 공소제기 후 수사의 허용 여부(2): 대법원 2013. 8. 14. 선고 2012도13665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임무성<br/>【원심판결】 창원지법 2012. 10. 25. 선고 2012노256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외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공소외 2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이를 포함한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
2013.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