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132. 누락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026 판결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원심판결】 서울지법 2001. 5. 23. 선고 2001노2729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제2점에 대하여 <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① 1999. 7. 28. 23:00경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17 소재 썬프라자 지하 주차장에서 간판작업용 공구가 적재된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박문빈 소유의
2001.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