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139. 공소장의 기재사항 - 공소사실 불특정의 효과: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5972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주한일외 2인<br/>【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04. 8. 19. 선고 2004노128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과 유죄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br/><br/>【이 유】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0. 9
2006.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