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139. 배당가능이익에 의하지 않은 자기주식취득: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60147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익수)<br/>【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명칭 생략)감정평가법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술)<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9. 9. 선고 2004나74585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br/>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
2007.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