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147. 상습범(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판결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서울지법 2001. 5. 25. 선고 2000노10709, 2001노1003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1.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에 사기죄로 유죄판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1998. 3. 6. 선고 97고단1587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사실심 선고 전에 저질러진 부분, 즉 피고인이 1996. 12. 30.부터 1998. 1. 17.까지 사이에
2004.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