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146. 주식병합에 의한 소수주주 축출의 적법성: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83315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br/>【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호반산업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호반산업(변경 전: 주식회사 호반건설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동진)<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0. 12. 선고 2018나2008901 판결 <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br/>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2020.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