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149. 공소시효의 정지 (2) – 공범이 대향범 관계에 있는 경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도4842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4. 13. 선고 2011노261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br/> 1. 형사소송법은 제248조 제1항에서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사람 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253조 제1항에서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2015.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