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148. 질권 설정된 주식의 의결권 행사: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5다5569 판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골든튜브<br/>【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네오스마텍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치스 담당변호사 홍세욱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1. 20. 선고 2014나120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이 사건의 쟁점<br/>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와 피고가
2017.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