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148. 행정절차법의 적용 범위 (1):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두20631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영득)<br/>【피고, 피상고인】 국방부장관<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1. 30. 선고 2006누5191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2007.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