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153. 법원의 소집 허가에 따른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기간: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6다275679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건일)<br/>【원고, 피상고인】 시흥유통관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건일)<br/>【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동신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1. 18. 선고 2016나203408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1이, 원고 시흥유통관리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br/><br/
2018.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