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159. 공소사실의 축소사실 인정과 법원의 의무성: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616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이종기<br/>【원심판결】 광주고법 2006. 12. 29. 선고 (전주)2006노115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2009.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