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154. 주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 헌법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2헌마677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기○섭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연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우안의 시력을 상실하였으나, 좌안의 시력은 1.0인 자로서, 2002. 10월경 제1종 운전면허를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5조에서 제1종 운전면허 적성 기준으로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어서 제1종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되었는바, 위 조항이 과도하게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2003.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