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156. 포괄일죄, 상상적 경합 그리고 실체적 경합의 비교(대법원 1989. 11. 28.: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도1309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이정우<br/>【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9.5.25. 선고 87노1993, 88노66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제1점에 대하여,<br/> 원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재산상태, 피고인과 원심상피고인
과의 관계, 공소외 박 명악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서 경매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경위와 방법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1989.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