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160. 주주총회결의에 있어서 특별이해관계인의 판단기준: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40000 판결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br/>【원심판결】 광주고법 전주부 2007. 5. 25. 선고 2006나2235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본다.<br/> 1.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는
상법 제376조에 따라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동일한 결의에 관하여 무효확인의 소가
상법 제376조 소정의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어 있다면, 동일한 하자를
2007.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