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22. 부작위의 인과성(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4인<br/>【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br/>【변 호 인】 법무법인 신광 외 6인<br/>【원심판결】 광주고법 2015. 4. 28. 선고 2014노490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보충), 의견서 등의 각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9의
2015.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