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168. 상습범가중(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도18194 판결):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도18194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광주지법 2016. 10. 27. 선고 2016노2445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합의부에 이송한다.<br/><br/>【이 유】 1. 직권으로 판단한다.<br/>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상습특수상해죄 등을 저질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단독판사가 제1심으로 심판하였으며, 그 항소사건을 원심인 광주지방법원 합의부가 실체에 들어가 심판하였음
2017.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