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171. 선결적 법률관계에 관한 자백: 대법원 1989. 5. 9. 선고 87다카749 판결
대법원 1989. 5. 9. 선고 87다카7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집37(2)민,1;공1989,7.1.(851),878,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집37(2)민,1;공1989,7.1.(851),878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상대방 주장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진술이 재판상 자백에 해당될 수 있는 지 여부(적극)
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 주장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진술은 그 소 전제가 되는 소유권의 내용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진술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재판상 자백이다.
87다카749 소유권이전등
1989.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