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174. 공무원에 대한 선거운동 기획 행위 등의 금지: 헌법재판소 2008. 5. 29. 선고 2006헌마1096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김○식 외 3인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서울
담당변호사 이규선
【주 문】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86조 제1항 제2호, 제255조 제1항 제10호 중 ‘제86조 제1항 제2호’ 부분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2006. 5. 31.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각각 거주 지방자치단체의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당선되어 2006. 7. 1.부터
2008.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