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17. 신뢰보호원칙(1):대학입시제도 변경 사례: 대법원 97헌마38 판결
헌법재판소 1997. 7. 16.자 97헌마38 전원합의체 결정
[綜合生活記錄簿制度改善補完施行指針違憲確認]
결정사항
종합생활기록부에 의하여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행, 활용하도록 한 교육부장관 지침이 교육개혁위원회의 교육개혁방안에 따라 절대평가가 이루어 질 것으로 믿고 특수목적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의 신뢰이익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청구인들이 이른바 특수목적고등학교인 외국어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하여 원서를 제출할 당시 시행되었던 종합생활기록부 제도는 처음부터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예정하고 있었고, 대학입학전형에 있
1997.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