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180. 영아살해죄의 주체로서 직계존속(대법원 1970. 3. 10. 선고 69도2285 판결): 대법원 69도2285 판결
대법원 1970. 3. 10. 선고 69도2285 판결
[살인·의료법위반·사체유기]
판결요지
[1] 남녀가 사실상 동거한 관계가 있고 그 사이에 영아가 분만되었다 하여도 그 남자와 영아와의 사이에 법률상 직계존속, 비속의 관계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그 남자가 영아를 살해한 경우에는 보통살인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판결
사건
69도2285 살인,의료법위반,사체유기
피상고인,상고인
정△섭의사조수
변호인
변호사 회건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9.11.13. 선고 69노56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구금일수중 110일을
1970.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