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180. 심리불속행 제도와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재판소 1997. 10. 30. 선고 97헌바37 결정
【주 문】
1.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1994. 7. 27. 법률 제4769호) 제4조 제1항과 같은 조 제3항 중 괄호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 이○두, 여○경, 장○수, 주○괄, 김○순, 김○락, 임○형, 김○식, 김○언, 송○례, 권○영, 김○규, 김○성, 임○희, 이○용, 이○배의 심판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97헌바37 사건
청구인 육○영은 소외 망 육○영이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아무런 권한없이 타에 불법처분함으로
1997.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