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189. 폭행의 개념(2)(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안봉진<br/>【원심판결】 춘천지법 2016. 6. 2. 선고 2015노23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2016.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