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190.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중복지원 금지: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8헌마221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별지1] 청구인 명단과 같음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용균 외 1인
법무법인 서울
담당변호사 이석연
변호사 이명웅
【주 문】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16호로 개정된 것) 제81조 제5항 중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제외한다’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1 내지 3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라 한다)인 ○○고, □□고, △△고를 각
2019.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