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200. 주주의 이사회의사록 열람·등사 청구와 청구의 부당성: 대법원 2014. 7. 21. 선고 2013마657 판결
【신청인, 재항고인】 <br/>【사건본인, 상대방】 현대엘리베이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용담 외 6인)<br/>【원심결정】 서울고법 2013. 4. 16.자 2012라674 결정<br/>【주 문】<br/> 원심결정 중 원심결정의 별지 목록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재항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재항고이유(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재항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
2014.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