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201. 유기치사죄의 상당인과관계 판단방법(대법원 1967. 10. 31. 선고 67도1151 판결): 대법원 1967. 10. 31. 선고 67도1151 판결
【피고인, 상고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7. 8. 29. 선고 67노135 판결<br/>【주 문】<br/> 각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원심은, 피고인의 원판시 유기행위와 피해자
공소외 1의 사망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는 이유로서, 증거에 의하여 청산가리의 치사량은 0.1내지 0.3그램의 극소량으로서 이것을
1967.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