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206. 증거공통 원칙의 한계: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7도966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장경찬 외 2인<br/>【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7.1.27. 선고 85노950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1. 피고인들의 변호인 변호사 장경찬, 이희태, 김홍수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론 급료 및 수당지출결의서 사본, 상여금지출결의서 사본, 노무비지출결의서 사본, 오물수거료지출결의서 사본,
1989.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