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201. 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인정액 산정과 기초연금수급액: 헌법재판소 2019. 12. 27. 선고 2017헌마1299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별지 1] 청구인 명단과 같음
대리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허진민 외 2인
【주 문】
1. 청구인 12, 15, 36, 39, 45, 50, 55, 60, 66, 74, 75, 87, 92, 93, 98의 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2016. 6. 21. 대통령령 제27252호로 개정되고, 2018. 9. 18. 대통령령 제291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4호 다목 중 기초연금법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위 1.항 기재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와 나머지 청구
2019.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