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218. 행정조사 (1):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누250 판결
【원고, 상고인】 이대의<br/>【피고, 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2.29. 선고 78구407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 및 제6점을 본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2년부터 1976년까지의 과세년도 기간중 한국중등교과서주식회사, 고등교과서주식회사, 한국검정실업교과서주식회사 및 한국교과서주식회사의 주주겸 임원으로 있었
1985.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