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204. 군상관의 명령과 강요죄(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도1233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도1233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찰관<br/>【변 호 인】 법무법인 세광 담당변호사 윤장중<br/>【원심판결】 고등군사법원 2009. 11. 17. 선고 2008노275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환송한다. 검찰관의 무죄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br/> 1. 검찰관의 상고이유
2012.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