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211. 주위토지통행권: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다70144 판결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br/>【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우 담당변호사 김정범외 1인)<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5. 10. 7. 선고 2005나1710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
2006.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