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223. 점유취득시효의 효과 (7):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34866 판결
【원고(반소피고),상고인】 <br/>【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br/>【환송판결】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29665, 29672 판결<br/>【주문】<br/>원심판결 중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유】 상고이유와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본다.<br/>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소유의 이 사건 토지부분에 대하여 망 소외 1
1996.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