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213. 미성년자 약취 후 강간목적 상해, 강간 및 살인미수를 범한 경우의 죄수: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2301 판결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치료명령청구자】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치료명령청구자 <br/>【상 고 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치료명령청구자<br/>【변 호 인】 변호사 김남주<br/>【환송판결】 대법원 2013. 8. 14. 선고 2013도6660, 2013전도137, 2013치도1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1. 피고사건에 대하여<br/>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미성년자인
2014.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