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26. 사인의 공법행위 (1):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도3121 판결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10. 16. 선고 97노392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1조, 제22조, 법시행규칙 제8조 및 제25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체육시설업은 등록체육시설업과 신고체육시설업으로 나누어지고, 당구장업과 같은 신고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법시행규칙이 정하는 해당 시설
1998.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