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223. 이사회의 승인이 없는 자기거래에서 자기거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자(회사):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67651 판결
【원고, 피상고인】 ○○○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백현기 외 3인)<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선중 외 4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6. 30. 선고 2010나62439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원심
201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