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242. 사실과 가치판단, 미래사실의 적시(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486 판결):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486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안병수<br/>【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2.9.17. 선고 82노3101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br/>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가정주부로서
피해자에게 1980.1.20부터 8.20까지 사이에 4차에 걸쳐 도합 금 9,000,000원을 대여하고, 그 밖에 계관계로 동녀에게 금
1983.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