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240.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결정의 성격: 헌법재판소 2015. 3. 26. 선고 2013헌마214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1.이○숙(2013헌마214, 245, 445, 804, 833, 2014헌마506)
국선대리인 변호사 나윤주(2013헌마214),도기영(2013헌마245),전도영(2013헌마445),허영범(2013헌마804), 김광석(2013헌마833),전용우(2014헌마506)
2. 김○규진(2014헌마104)
미성년자이므로법정대리인친권자모 김○종
대리인 법무법인 (유)동인
담당변호사 권단 외 1인
3. 이○식(2014헌마1047)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용현
피청구인 국가인권위원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15.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