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246. 국가배상법 제2조의 법령위반 (2):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다33789 판결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평 담당변호사 임재철)<br/>【원고, 피상고인】 원고 3 외 2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화)<br/>【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현중)<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5. 10. 선고 2000나54613, 54620, 54637, 54644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1. 원심판결의 요지<br/> 원심은, 19
2003.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