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251. 기판력의 시적 범위: 표준시 후에 발생한 사정변경(1):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64793 판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br/>【원고, 피상고인】 원고 2 외 3인<br/>【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우하)<br/>【피고, 피상고인】 피고 2<br/>【원심판결】 대구고법 2013. 7. 17. 선고 2012나4825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원고 1의 피고 1 회사에 대한 2001. 3. 21.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출금 채무 중 대출원금 4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채무의 부존재확인청구 부분 및 원고 1의 피고 2에
2014.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