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242. 주주대표소송 승소판결의 집행채권자: 대법원 2014. 2. 19. 선고 2013마2316 판결
【채권자, 상대방】 채권자<br/>【채무자, 재항고인】 채무자<br/>【원심판결】 대전지법 2013. 10. 25.자 2013라667 결정<br/>【주 문】<br/> 재항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br/>주주대표소송의 주주와 같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가 된 사람이 받은 확정판결의 집행력은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그 원고가 된 사람과 다른 사람 모두에게 미치므로, 주주대표소송의 주주는 집행채권자가 될 수 있다.<br/> 원심은, 신청외 회사의 주주인 채권자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2014.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