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243. 이사 직무대행자의 권한과 주주총회 소집절차상의 하자: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62362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br/>【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주식회사<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8. 23. 선고 2005나101842 판결<br/>【주 문】<br/>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br/>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상법 제407조 제1항에 의하면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에 따라
2007.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