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248. 경영권방어 목적의 제3자배정: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50776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 담당변호사 김홍석외 5인)<br/>【피고, 상고인】 피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이호원외 15인)<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08. 6. 13. 선고 2007나19723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상고이유 제1, 3, 4점에 대하여<br
2009.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