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253. 이사회결의의 하자와 신주발행의 효력: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7060 판결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br/>【원고, 피상고인】 <br/>【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br/>【원심판결】 대전고법 2005. 11. 18. 선고 2004나4841, 4858 판결<br/>【주 문】<br/>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1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br/> 가.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은 주식회사의 업무집행에
2007.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