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258. 퇴거불응의 의미(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990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990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7. 8. 10. 선고 2007노1352 판결<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본다.<br/> 원심은,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는 모두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주거침입죄에서의 침입이 신체적 침해로서 행위자의 신체가 주거에 들어가야 함을 의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퇴거불응죄의 퇴거 역시 행위자의 신체가 주거에서 나감을 의미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가재도
2007.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