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262. 3자간 등기명의신탁 (2):부동산실명법 유예기간 경과 후의 소유권이전등기 효력: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6764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관형 외 4인)<br/>【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br/>【원심판결】 대전지법 2003. 12. 19. 선고 2003나477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피고 1이 피고 3으로부터 아산시 (주소 1 생략) 임야 10,512㎡{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분할 전 토지는 그 후 (주소 1 생략) 임야 9,1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2004.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