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259.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 무효확인: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02919 판결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삼화페인트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일환 외 3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2. 19. 선고 2014나201314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 내지 3, 5점에 관하여<br/> 가. 상법 제4
2015.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