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260.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으로서 관습법: 헌법재판소 2013. 2. 28. 선고 2009헌바129 결정
[당사자]
청구인1. 이○행2. 이○림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청담담당변호사 박민재 외 1인
당해사건대법원 2007다4187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들은 이○헌(1951. 8. 14. 사망)과 김○덕(2003. 12. 29. 사망)의 장녀와 차녀이다. 청구인들은 2005. 1.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위 김○덕이 장남인 이○탁에게 평택시 포승면 ○○리 산 24 임야 25,241㎡를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2013.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