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263. 탄핵소추사유: 헌법재판소 헌법-cf-263 결정
[헌법 263 cross-reference]
탄핵소추사유 — 제3편 국가조직(입법부) 참조 (관련: std_no=225·226·264, 2004헌나1).
--- std_no=225 본문 (참조용 동일 표시) ---
## 2004헌나1 대통령(노무현)탄핵
###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소추 대상: 대통령(헌법 제65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8조 소정 공무원에 해당함)
- 소추 절차: 재적의원 271인 중 193인 찬성으로 가결 — 헌법 제65조 제2항의 과반수 요건 충족 여부
- 피청구인 주장: ① 사전 조사
2004.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