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269. 합병무효의 소: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4908 판결
【원고, 상고인】 신영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기방<br/>【피고,피상고인】 건설부장관<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8.26. 선고 91구850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의 판단<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회사는 포장공사업을 업종으로 하는 건설업면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로서, 1990.3.27. 토목건축공사업을 업종으
1993. 5. 27.